4월부터 바뀌는 주정차위반 및 속도위반등 범칙금과 벌금, 과태료
안녕하세요~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입니다.
4월달부터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과태료 및 벌금이 2배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얼마전부터 SNS를 통해 널리 퍼졌는데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일부만 사실이다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최대 2배까지 벌금 및 범칙금을 부과한다 입니다..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용되던 가중처벌을
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 와전되어서
SNS를 통해 내용이 널리 퍼진겁니다.
원래 작년말부터 시행되었지만 3월달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4월부터 특별단속을 2달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이 잘못 작성되어 널리 퍼진거랍니다..
흔히들 말하는..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했을때 그에 맞는 돈을 내는 것이고
범칙금은 돈을 내고 거기에 벌점까지 추가되는것을 이야기하며
벌금은 돈 + 벌점 +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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