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자동차사고 대처법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이렇게 뻘쭘한 상황이 연출되죠?
안녕하세요...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입니다...
한창 휴가철이고... 여름 피서 및 나들이가 많은 요즘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사고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면 누구든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사고후 수습을 잘못 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일도 일이 커지거나...
심지어는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피해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증거물들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먼저 하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의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때... 각서를 쓰거나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줘서는 안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부탁해서 연락처와 확인서등을 받아둡니다...
2.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서로의 생사와 부상여부를 확인한 뒤...
사고당시의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스프레이로 표시해둡니다 .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이 2차사고의 가능성이 없고 교통혼잡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굳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3. 그후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보험의 경우 사고처리 때문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흫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도 합니다.
4. 서로 신분증을 교환하고 신분확인 및 이름과 연락처, 면허증번호, 주민번호, 차량번호등을 적어둡니다.
이때 상대방의 가입보험사와 보험사의 연락처를 정확히 알아두고...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경우는 나의 가입 보험사와 연락처를 가르쳐줍니다...
5.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간단한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피해자가 중상이거나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합니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괜찮다고 하고는...
헤어진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병원진단서를 내미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6. 부상자나 사망자 발생등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경우는...
경찰에게 사고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습니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7.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을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당시 각서를 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하고 당사자와 직접 처리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8. 어쩔 수 없이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는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인과실로 큰 사고를 냈을 경우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사를 통한 사고처리시 할증금액이 자비처리보다 더 크다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더 크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내면 됩니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비처리비용보다 보험료 할증금액이 더 큰 경우에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10. 사고가 마무리 되고나면...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훨씬 더 큰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마무리되고 나면 꼭 보험사에 사고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할증금액 유무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및 자동차사고시 대처법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위와 같은 사고처리법에 대해 숙지하시고...
사고 발생시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이었습니다...
ps :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의 올림픽 4강에서 한국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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