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고차 구입 노하우

오랜만에 허위매물 관련 정보 - 허위매물이 많이 줄겠네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입니다...

오랜만에 허위매물 관련 정보 하나 올립니다...

아래 내용들은 저희 조합에 며칠전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인터넷 광고 게재시...

2011년 12월 1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아래사항이 반드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시 게재사항>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옵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고,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부터는 각 지자체에게 인터넷 광고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의 사항과 기재사항이 다를경우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허위로 게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허위매물이 많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관할구청에 살포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모두들 좋은 차량 구매하시고...

허위매물 때문에 돈낭비, 시간낭비 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이상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이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WWW.2NDCAR.CO.KR [행복한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