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판매, 매매, 거래시 사고차란? 무사고? 완전무사고란? - 성능점검기록부편
안녕하세요... 파워딜러 한성민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판매, 매매, 거래시 사고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차란?
일반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고가 있었던 차를 말합니다....
그럼 국내법은 어떨까요?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란...
단순히 볼트만 풀어서 교환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차체의 주요 골격부위에 판금이나 용접 또는 교체를 한 차량을 말합니다...
단순히 볼트만 풀어서 교환이 가능한 부위는
앞쪽 휀다, 본넷, 문짝, 뒤쪽 트렁크가 있으며...
이 부분에 교체가 있었을 경우는 "단순교환" 이라고 하여 사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한것도 아니며..
누군가 개인이 또는 단체가 정한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정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위가 교환이 있었을 경우는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완전무사고 차량이란 무엇일까요?
위의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교환된 부위도 하나도 없는 차량을 업계에서는 완전무사고 차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법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자필서명과 함께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상에는 위와 같이 사고부위에 대한 표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듯이 성능점검기록부상에는...
교환은 X 표시로 체크가 되어 있고...
판금은 W 표시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점검기록부만 보면
어디에 교환이나 판금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거래하게 되면...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고내용에 대해 고지후에 손님에게 자필 서명을 받고
원본 한장을 손님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상에는 왼쪽에는 외관에 대한 표시가...
오른쪽에는 주요골격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으며...
외관에 대한 부분은 연속된 3개의 판이 교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차량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골격 부위는 아무곳이나 한곳이라도 교환이나 판금이 있으면
사고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고차량에 대한 부분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포스팅 한번에 내용을 다 적으려니 내용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박자나 삼박자... 하우스 사고... 침수.. 전복.. 접함차량..
업계 용어로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박자나 삼박자.. 뒤쪽 트렁크 사고 등은 큰 사고로 분류가 되지 않으며...
하우스 사고 이상이나.. 침수.. 전복 등은 아주 큰 사고로 분류를 합니다...
저도 하우스 사고 이상의 차량은 손님께서 구매하신다고 해도 말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구요....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중고차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사고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후에 원본 한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2. 하우스 사고 이상은 큰 사고로 분류된다.
위의 두가지만 기억하셔도 중고차 구매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기회에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구요...
이상 파워딜러 한성민이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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