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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노하우

일반인 5년이상 경과된 장애인용 LPG차량 중고차 구입 및 판매관련 관련기관 질의/응답내용들.. 장애우용 LPG차량/중고차

수원중고차 중앙매매단지 전경 (LPG중고차)

안녕하세요... 파워딜러 한성민입니다...

현재 11월말 시행예정인 LPG 차량으로 최초등록후 5년이상 경과된 장애인용 LPG차량 

일반인 구입 및 판매관련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일반인이 구입가능 대상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 초과사용한 차량(배기량 상관없음)

- LPG택시나 LPG렌트카는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에 한함


2.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년 11월 25일)부터 구매 가능 (예정)

-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야 확정됨


3. 사용기간 5년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요?

-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기간의 합이 5년이 되어야 함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송후의 사용기간의 합이 5년이 되어야 함


4. 장애인이 중고 LPG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어떤가요?

LPG렌트카, LPG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합 (장애인이 사용한 기간이 5년을 말함)


5. 장애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어떤가요?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5년이 안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6. 5년 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이 LPG 차량을 추가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이 5년 초과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7.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나 팔 수 있나요?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함

-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함


8.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의 차량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 적용함 - 재판매도 가능함


9. 일반인이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10.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변경(확대)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배우자(보호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1.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는?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 SYSTEM' 자동차 이력관리 중에서

2년에 1회 정기검사시 불법 전용여부가 확인가능함 


일반인 LPG 차량 구매관련 문의가 많아서 

제일 많은 질문과 상담내용들을

관련기관인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일반인으로서 LPG차량 구매하실분들은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구매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파워딜러 한성민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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