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노하우

오랜만에 허위매물 관련 정보 - 허위매물이 많이 줄겠네요...

중고차 파워딜러 2011. 12. 30. 18:42
안녕하세요...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입니다...

오랜만에 허위매물 관련 정보 하나 올립니다...

아래 내용들은 저희 조합에 며칠전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인터넷 광고 게재시...

2011년 12월 1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아래사항이 반드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시 게재사항>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옵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고,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부터는 각 지자체에게 인터넷 광고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의 사항과 기재사항이 다를경우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허위로 게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허위매물이 많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관할구청에 살포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모두들 좋은 차량 구매하시고...

허위매물 때문에 돈낭비, 시간낭비 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이상 중고차 파워딜러 한성민이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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